[바우처]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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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꿈아동발달연구소에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
아래에 안내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.
[2013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]
■ 사업 목적
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■ 서비스 대상
•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•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
단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가구원 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 (천원) |
747 |
1,385 |
2,055 |
2,368 |
2,422 |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(천원) |
1,493 |
2,770 |
4,109 |
4,736 |
4,843 |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% (천원) |
2,240 |
4,154 |
6,164 |
7,104 |
7,265 |
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 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
■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소득수준 |
바우처지원액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
월 22만원 |
면제 |
차상위 계층 (가형) |
월 20만원 |
2만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 |
월 18만원 |
4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 100% 이하 (라형) |
월 16만원 |
6만원 |
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초과 150% 이하(마형) |
월 14만원 |
8만원 |
■ 서비스 내용
- 언어/청능치료, 미술/음악치료, 행동/놀이/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
-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
■ 서비스 신청
•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•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소득증명 자료
*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 기관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^^
문의전화 : 042 - 822 - 5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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