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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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우처]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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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3-01-29 00:00 조회2,97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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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꿈아동발달연구소에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바우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

아래에 안내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.




[2013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]

 


■ 사업 목적


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

■ 서비스 대상


•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

•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

•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


단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

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가구원 수



1인



2인



3인



4인



5인

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% (천원)



747



1,385



2,055



2,368



2,422

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% (천원)



1,493



2,770



4,109



4,736



4,843



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% (천원)



2,240



4,154



6,164



7,104



7,265






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 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 


■ 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소득수준



바우처지원액



본인부담금


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



월 22만원



면제



차상위 계층 (가형)



월 20만원



2만원


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이하 (나형)



월 18만원



4만원


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 100% 이하 (라형)



월 16만원



6만원



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초과 150% 이하(마형)



월 14만원



8만원




 


■ 서비스 내용


- 언어/청능치료, 미술/음악치료, 행동/놀이/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


-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


 




■ 서비스 신청


•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

•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소득증명 자료


 




*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 기관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^^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의전화 : 042 - 822 - 573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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